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 장의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에 여러 사업장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여러곳일 경우, 한 곳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여러장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내용 또는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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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