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체납자료의 제공)
  
 
  
1.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2.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상기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한 정보제공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중의 체납처분유에 중이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상업상 중대위기에 처한 때 등에는 신용정보 제공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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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