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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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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9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조합임원이 설계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배임수재)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조합
정관
위반
벌금형
선고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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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도정법 제20조에 따라 규정한 조합정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조합정관에 대한 해석은 우리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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