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재산가액= 보험금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합계액/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합계
  
 
  
* 보험료: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함료에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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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