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ㅇ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우리나라 전체 약 420만호의 단독․다가구주택 중에서 먼저 대표성이 있는 20만
  
     호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400만호를 시장․군수․구청장
  
     이 산정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을 말합니다.
  
 
  
  
□ 개별단독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절차는?
  
 
  
 ㅇ개별단독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를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하게 됩니다.
  
  
 
  
□ 주택가격의 활용범위는? 
  
  
 ㅇ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과 의료보험료 부과기준 등 다양한 행정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인터넷 열람 방법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 → 알림판 또는 관련사이트 → 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 click → 개별주택 
  
   공시 가격 열람 click → 개별주택 소재지 선택 → 가격 열람/이의신청(이의신청기간내)
  
  
  
*네이버(다음 등) 검색창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click → 개별주택 소재지 
  
   선택 → 가격 열람/이의신청(이의신청기간내)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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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