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설치당시 어린이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는 회계처리가 가능하나, 
  
어린이집 건물이 부부공동명의인 경우는 건물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1/2만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 어린이집 건물에 대한 당사자간 임대차계약서(공증 확인 필요)를 맺고 
  
임대료 지급은 가능하나, 이럴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인가 당시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지자체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 044-20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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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