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사업목적) 
  
o 기업 등에서 지식재산관리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 또는 변리사 등 민간 부문의 특허전문가를 선발하여 
  
   대학·공공(연)에 파견함으로써, 파견기관 실정에 적합한 지식재산 창출,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 
  
2. 지원대상 
  
o 공공연구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의 규정에 따른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 지원내용 
  
o (자격요건) 이공계 출신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자로 기업체 등에서 지식재산 전담조직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인 자, 또는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지식재산 관련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등 
  
o (파견기간) 3년(1년 단위 협약), 심사를 통해 1년 추가 연장 가능
  
o (예산지원) 특허경영전문가 인건비는 국고에서 지원
  
o (파견기관 매칭) 특허경영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출장비, 전문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등)
  
  -연간 20백만원 이상
  
4. 지원절차 
  
o (사업공고)→(신청서 접수)→(1차 서류심사)→(2차 발표심사)→(파견기관 선정)→(업무협약체결)→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5. 지원문의
  
o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활용촉진팀 ☎ 02)3287-4353
  
o 홈페이지 : www.rndip.re.kr, 사업공고 참조
  
  
  
|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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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