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o 美 행정부는 ITC가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13.6)한 결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1987년 이후 26년 만에 삼성-애플 사건에서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됨(’13.8)
  
 
  
 □ 대응 방향
  
  o 양국간 외교․통상 관계를 감안하여 정부 차원의 직접 대응보다는 개별 기업 중심(삼성)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美 행정부가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판정에 대한 거부권 미 행사시, 삼성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 가능
  
  o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지재권 분쟁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
  
  
  
|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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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