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중요민속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수리등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수리 비용을 전액(국가70%, 지방비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042-481-488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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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문화재보호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문화재보호법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3조(보조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