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설계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항공등화시설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국내 국외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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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등화시설 설치와 관련한 국내 및 국제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규정 >
- 국토교통부 고시“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공항안전운영기준”

< 국제규정 >
- ICAO ANNEX14 "AERODROMES"
- ICAO AERODROME DESIGN MANUAL PART4 "VISUAL AIDS"
- ICAO AERODROME DESIGN MANUAL PART5 "ELECTRICAL SYSTEMS"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전화 : 032-740-2234)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225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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