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등화시설 설치와 관련한 국내 및 국제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규정 >
- 국토교통부 고시“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공항안전운영기준”
< 국제규정 >
- ICAO ANNEX14 "AERODROMES"
- ICAO AERODROME DESIGN MANUAL PART4 "VISUAL AIDS"
- ICAO AERODROME DESIGN MANUAL PART5 "ELECTRICAL SYSTEMS"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전화 : 032-740-2234)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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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225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