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제34조및 동법시행령제35조(권한의 위탁)에 의거 아래사항을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 등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상황보고의 접수
3.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변경·재교부의 수리
※'09. 8. 1부터 해외건설업신고·변경·재교부는 해외건설촉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09. 6.26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http://www.icak.or.kr/) 운영지원실(☎ 02-3406-1069)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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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