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무창층의 정의 다목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 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첨부된 도면에 보시면 좌측편 15m도로에 출입구 및 공지가 있어 차량이 진입 할 수 있는 빈터가 있음 여기서
1) 적색부분이 도로에 면하지 않고 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적색부분의 창호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공지로 차량이 진입되므로 산정이 가능한지요?
- 차량이 진입할수 있는 빈터를 향하고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2) 또한 여기서 차량이라 함은 소방차량을 말하는건지 일반차량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소방차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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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