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관련 질의

사회,문화
0 투표
무창층의 정의 다목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 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첨부된 도면에 보시면 좌측편 15m도로에 출입구 및 공지가 있어 차량이 진입 할 수 있는 빈터가 있음
여기서
1) 적색부분이 도로에 면하지 않고 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적색부분의 창호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공지로 차량이 진입되므로 산정이 가능한지요?

2) 또한 여기서 차량이라 함은 소방차량을 말하는건지 일반차량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무창층의 정의 다목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 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첨부된 도면에 보시면 좌측편 15m도로에 출입구 및 공지가 있어 차량이 진입 할 수 있는 빈터가 있음 여기서 

1) 적색부분이 도로에 면하지 않고 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적색부분의 창호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공지로 차량이 진입되므로 산정이 가능한지요? 
 - 차량이 진입할수 있는 빈터를 향하고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2) 또한 여기서 차량이라 함은 소방차량을 말하는건지 일반차량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소방차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