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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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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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학원법에서는 학원에서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이외의 차량비를 포함한 6종의 기타경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학원 소유의 9인승 이상 차량이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 가능하므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학원에 한하여  차량비(실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 (☎ 051-5500-173~7)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5500-174)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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