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항공법
제55조 (비행 중 금지행위 등)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교통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最低飛行高度) 아래에서의 비행
2. 물건의 투하(投下) 또는 살포
3. 낙하산 강하(降下)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뒤집어서 비행하거나 옆으로 세워서 비행하는 등의 곡예비행
5. 무인항공기의 비행
6. 무인자유기구(無人自由器具)의 비행
7. 그 밖에 사람과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행 또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 또는 행위
[전문개정 2009.6.9]
항공법 시행규칙
제172조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 및 고도를 기재할 것)
4.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을 하려는 이유
5.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2009.9.10]
<신청대상>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사람
- 인구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의 고도
- 그 외의 지역에서는 150미터의 고도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 성명 및 주소
-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 및 고도 기재)
-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을 하려는 이유
-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 기타 참고가 될 사항
<검토사항>
- 도시, 주거지, 민가 및 인구밀집지역의 우회항로 선정 등 비행경로
- 항공기 엔진정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고도 유지 및 안전대책 수립
- 저고도 돌풍 등 급격한 국지 기상변화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
- 수목, 돌출물, 전선 및 철탑 등 주변 장애물 사전 점검 여부
- 비닐, 먼지 등 비산물 사전 제거 여부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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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55조 (비행 중 금지행위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172조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