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보상기준
   -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에  의하여 산정한 도별평균 농작물조수입을 기준으로 보상
   -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상
나. 보상기간
   - 재배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2년으로 통일
다.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 불법형질변경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이후에 2년 이상 경작을 허용하는 토지
라.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의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성립시 : 협의내용대로 보상
    *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불성립시 : 각각 50%를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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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