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17. 
  
○ 대학에서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실기교사 양성과정이 승인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실기교사 자격취득은 현재 전문대학 및 일부 4년제 대학에서만 가능합니다. 자격취득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도 실기교사 양성 승인이 되어있지 않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에 양성과정이 승인되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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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