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는 항공법 제83조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1. 항공장애표시등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 항공장애 표시등의 보수·청소 등을 하여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식물 또는 그 밖의 물체에 의하여 항공장애 표시등의 기능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장애 표시등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기능이 저해된 경우와 그 항공장애 표시등의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항공장애 표시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항공장애 표시등을 복구하여야
      합니다.
    - 항공장애 표시등의 예비품으로서 여분의 전구 및 퓨즈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주간에 시정이 5천미터 미만인 경우와 야간에는 항상 항공장애 표시등을 점등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광도 항공장애 표시등은 주간에만 점등하여야 합니다.
    - 항공장애 표시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감시기 또는 청각감시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항공장애주간표지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하여야 합니다.
    - 항공장애 주간표지(항공장애 주간표지기는 제외한다)의 기능에 지장(그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7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생긴 경우와 그 기능이 회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전기통신과  (☎ 051-974-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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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