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경우 최종차수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총 공사에 대하여 납부한 하자보수보증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 참고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제3항(발췌)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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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