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1. 
  
○ 대학의 편입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말씀하신 성적의 공개는 대학의 자율 결정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는 편입학 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편입학 부정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내실 있는 편입학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과도한 편입학 원서 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