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고 또한 항공등화분야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공등화시설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항공법 별지 제78호서식의 항공등화시설사용개시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032-740-2234)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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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77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