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항개발사업의 준공절차는 '항공법' 제10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92호서식] 준공검사신청서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확인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문의: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032-740-2223)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지원과  (☎ 032-74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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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항공법 시행규칙 제268조 (준공검사 신청 등) |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 항공법 제104조 (준공확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