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시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허가 후 매년 최소 1 Lot에 대해서 안정성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다른 포장 단위에 대해서 각각 안정성시험을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같은 병 포장을 사용하는 30T, 60T 제품에 대해 각각 매년 안정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장단위의 용량에 따라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정성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안정성시험을 포장용량별로 전부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관련법령 :
약사법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