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Tel: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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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