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총톤수의 측정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
가. 일반배치도
나. 선체선도(船體線圖)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재(재료)배치도
마. 상부구조도
바. 총톤수계산서(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의 경우)
사.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총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
아. 선박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측정신청서
2.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가.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 없음
나.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기선(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과 범선: 제1호가목의 서류
다. 가목 및 나목의 선박 외의 선박 :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라. 선박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측정신청서
3. 선박의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기 제출서류를 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제출서류의 적부를 판단하고 총톤수측정 일자를 협의하여 협의된 날짜에 담당자가 현장에서 총톤수의 측정을 행하게 됩니다. 총톤수의 측정이 완료된 후 총톤수를 계산하여 총톤수측정증명서를 선박소유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 신청의 접수로부터 총톤수측정증명서의 교부까지 처리기간은 10일(총톤수20톤 미만선박 또는 100톤미만 부선의 경우 5일)이 소요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63-441-220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3-44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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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법 제7조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
선박법 시행규칙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