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설계VE 시행지침 제6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은 국내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최고전문가 수준의 자격증을 의미하며, 예로서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설계VE 시행지침 제8조제1항제1호의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은 SAVE International의 ModuleⅠ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기관은 현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CM협회 및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이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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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