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편입 미불용지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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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법원 판례(1997.8.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의결)에 따르면,

- 민법 제197조제1항에 의한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한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2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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