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법원 판례(1997.8.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의결)에 따르면,
- 민법 제197조제1항에 의한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한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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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