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비탈면 수직높이는 계획고 또는 지반고에서 최종 사면높이까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귀하가 제시하신 도면만으로 볼때는 2번으로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성토면의 폭의 길이, 성토면의 비탈면의 수직높이, 계획고 또는 지반고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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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