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상청 지진감시과입니다.
기상청 지진업무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o 국지규모(리히터규모, Local magnitude)
일반적으로 리히터스케일로 알려진 국지규모는 1930년대에 캘리포니아 지진학자 찰스 리히터가 남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지진들의 상대적 크기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것입니다. 지진계의 기록과 관측소와 진원 사이의 거리에 따라 규모를 산출한 것으로 거리상의 제한이 있어서 근거리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만 사용하므로 '국지규모(ML)'라고 합니다.
o 실체파 규모(mb, Body wave magnitude) :
실체파규모는 지진 규모를 계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달하는 P파의 진폭을 사용하여 지진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P파는 지구를 약 5~8km/s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실체파의 한 종류로 실체파규모를 계산하는 것은 지진계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서 발생한 지진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 발생 거리나 깊이 등에 따라서 규모 차이가 발생하며, 약 6~6.5mb 에서 포화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o 모멘트 규모(Mw, Moment magnitude scale)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단위로, 리히터규모를 대체하기 위해 1970년대에 개발되었습니다. 단층면의 어긋난 면적과 단층이 어긋난 길이의 곱에 비례하는 물리적인 양을 나타내며, 아주 큰 초대형 지진의 경우 다른 규모에 비해 지진의 크기를 계산하기에 적합한 규모입니다.
- 1960년에 발생한 칠레 지진의 단층길이는 800km 였고, 이 단층은 21m를 이동하였습니다. 이 지진의 리히터규모는 8.3인 반면 모멘트 규모는 9.5로 계산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진감시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지진관리관실 지진감시과 박지영 / 연락처 02-2181-0787/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
기상청 관측기반국 지진감시과 (☎ 02-2181-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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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상법제27조(자연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 결과 통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