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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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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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평형대를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 제24조제6항)와 같은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절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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