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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신청서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환경성 검토
- 대상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동 법 시행령 제7조
. 행정계획중 1만 제곱미터 이상(상세 대상 여부는 시행령 별표 참조)
2. 신청서(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요청지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기재한 서류
-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전.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
- 자금조달계획서
3. 관련기관 협의(해양수산부에서)- 법 제4조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구의회 의견 수렴
4. 중앙연안관리심의호 심의
- 구성 : 연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20인 이내
- 심의회에서 반영여부 결정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실 경우 우리청 해양환경과(052-228-558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2-228-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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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 관련법령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