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 어떻게 다른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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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이고 다른 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절세는 합법적인 것이고 탈세는 위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절세와 탈세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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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버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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