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약정)휴일 근로는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이 취업규칙등에 휴일 (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가산임금이 적용되나,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유무급 관계없음)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가산임금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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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