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용료 산정 규정에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필지별 지가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접한 토지가 한 필지로 유일할 경우에는 해당 필지의 가격으로만 산정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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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