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각 지정항만(무역항, 연안항)의 중장기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로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아 래 -
1.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2. 항만시설의 공급능력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시기에 관한 사항
4. 항만의 지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항만시설의 기능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항만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044-20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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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