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천점용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와 관련된 허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사항은 관련 지자체(시,도)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천공사과(063-850-9345)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63-850-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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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