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였거나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의무승계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63-85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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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         
| 하천법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