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부분 파손(포트홀)은 도로의 공용기간 교통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국의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은 공공시설의 하자 등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차량 수리비용 보상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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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