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온도 조건에 따른 냉난방가동규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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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하절기 전력수급위기로 어려움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에너지절약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외부온도에 따른 실내온도 설정 규정은 없으며, 현재 대형건물(2000toe이상)에서 냉방기나 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조건에 대한 규정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있으며 

하절기 에너지사용제한조치에도 외부온도와는 무관하게 냉방기 가동시 실내온도를 민간은 26도, 공공은 

28도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한 온도로 유지가 필요한 공간(음식물 보관창고 등)은 위 제한조치에서도 규제 예외구역으로 설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에너지절약협력과(02-2110-394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4)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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