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문고시에 따라 1년 신문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류의 제공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무가지에 대한 요금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간 민사사안으로 신문고시를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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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