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은 직전학기 학생생활기록부 이수교과목 중 보통교과 내신성적 평균 등급이 3등급 이내이고, 전문교과 평균 등급이 B등급 이내이며 학교장이 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추천하여야 가능하며, 거주학교군 내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 배정됩니다. 타계열 고등학교 간 전학(특성화고↔일반고)은 2학년 1학기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 고객지원팀(☏ 052-210-575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육과정운영과  (☎ 025-2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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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