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상 대규모소매업자는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소매하는 자 중 직접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자 또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점포를 소유한 자로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참고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맹본부가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도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됩니다.   
  
  
|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 관련법령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