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원칙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사법
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됨
ㅇ 다만, 하도급법상으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함 끝.   
  
  
|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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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