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통계자료 제공 : 접수 7일 이내 
  
  - 산업분류, 직업분류, 질병사인분류에 관한 질의 : 접수 14일 이내 
  
  ※ 처리기간 6일 이상의 민원에서는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2. 제안(국민제안규정 제6조제1항) 
  
  -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담당부서 :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3600)
    |   
  
          
  
  
|       관련법령 :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        
       
| 국민제안규정제6조(채택제안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