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반입대병 지원 후 신체제한 또는 범죄경력 등으로 동반자가 선발제외(또는 선발취소, 입영연기) 될 경우에
  
   도 본인은 일반병으로 단독 입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단독입영 희망여부는 동반입대병 지원서의 단독입영 희망여부에 "예" 또는 "아니오"로 선택하게 되며, 단독입
  
   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동반자의 선발제외(또는 선발취소, 입영연기)로 자동 선발제외(취소)되게 됩니다.
  
 
  
 
  
  
  
|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6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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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