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신 속에 꽃을 말려서 동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하의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특정범죄와 관련된 수용자를 제외하고는 꽃잎의 경우는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코팅 등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귀과(전화 02-2110-341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 (☎ 02-211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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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3조(서신수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