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항만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는 선납제이므로
미리 신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항무담당 변성빈, 전화 052-228-55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2-228-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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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 관련법령 : |     
       
| 항만법 제30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