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 및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는(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이 있으며, 등록 및 신고 절차는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정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동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63-441-225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3-44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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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