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4조(항로표지설치허가 신청서)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중 설치사유서 및 설치위치도는 특별한 서식 없이 작성하시면 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기준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2~3일 내로 허가서를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사안전시설과(TEL061-280-172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61-28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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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항로표지법 시행령제2조(항로표지의 설치 허가)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4조(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