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벽과 물양장은 항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기본시설 중 계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박접안 위한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본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 등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ㅇ 물양장은 전면수심 D.L.(-) 4.5m 이하의 계류시설로써 관공선 등 작은 선박이 이용하며, 안벽의 경우 전면수심 D.L(-) 4.5m를 초과하는 계류시설로서 컨테이너선, 화물선 등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044-200-5913)
|
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