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과-96(2010.1.22)
  
(질문) 근로자가 국내 휴학 중인 대학생 자녀를 2010외국 대학에 입학을 위해 2009.12월에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지급한 교육비를 어느 연도에 공제 하여야 하는지? (2009년 또는 2010년)
  
(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휴학 중 타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를 포함함) 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2010년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골센타(국번없이 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항상 고객님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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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